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9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동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5
위원회 회부2019.01.16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동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비영리 의료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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