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0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에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58호) · 시행 2014-11-2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658호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기간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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