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357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어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비리 폭로장이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21
위원회 회부2013.01.22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어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비리 폭로장이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게 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 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ㆍ적용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인사검증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제외한다), 부ㆍ처ㆍ청의 차관ㆍ처장ㆍ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 후보자, 국무총리실장 후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및 금융감독원 원장 후보자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8조).
다.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위원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 요청자에게 통보하게 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마.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사항, 과거의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인사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인사검증 사항에 관한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아. 위원회는 인사검증 대상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검증 대상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인사검증자료를 열람한 인사검증 대상자는 열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인사검증자료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인사검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인사검증자료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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