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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169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 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비리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음. 기소독점주의하에서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 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비리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음. 기소독점주의하에서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규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거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하여 기소배심, 검찰심사회 등 국민참여형 통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 이상 9인 이내의 예비위원을 둠(안 제5조). 다. 위원과 예비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함(안 제7조, 제17조). 라.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위원회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31조). 마. 기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소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기소신청서를 송부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32조). 바. 위원회는 기소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함(안 제38조제2항). 사. 기소신청사건의 심리는 서면심리에 따르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의자, 기소신청인,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안 제38조제3항). 아.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하여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9조). 자. 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불기소처분이 이유 있는 때에는 해당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해당 불기소처분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소의 제기를 의결함(안 제40조). 차. 사무국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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