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9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2
위원회 회부2017.12.26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