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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898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구 절벽’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동반한 지능정보사회라는 외부적 도면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0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구 절벽’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동반한 지능정보사회라는 외부적 도면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적 산업을 고부가 가치 및 창의 직무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함. 독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 직업교육을 논의하면서 일자리 4.0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으며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음. 이러한 흐름을 읽어내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일자리 4.0의 핵심임. 이에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일자리 4.0”으로 정의하고 일자리 4.0을 창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일자리 4.0 지원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일자리 4.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4.0 지원 사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의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일자리 4.0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4.0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 관련 사업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일자리 창출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일자리 4.0 관련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일자리 4.0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하는 일자리 4.0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일자리 4.0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일자리 4.0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저학력, 고연령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중소기업의 일자리 4.0 촉진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컨설팅, 임차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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