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8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9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8 발의
발의2018.06.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9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9조의3제3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5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5 / 9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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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생 략)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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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명인 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 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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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생 략)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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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2.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전수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식품명인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명인 이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이하 “ 식품명인제품 ”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이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이하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식품명인제품 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1.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 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대한민국식품명인 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식품명인제품 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3.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 식품명인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 대한민국식품명인 ”으로 본다.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생 략)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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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 으로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식품명인 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전업(轉業)ㆍ폐업 등 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업(轉業)ㆍ폐업 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4조제5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식품명인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신 설>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신 설>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삭 제>
5.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한 자
<삭 제>
5의2.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삭 제>
6.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삭 제>
6의2.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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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4 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 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2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4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식품산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로, "식품명인의"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이하 "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를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를"로, "식품명인전수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으로, "식품명인전수자로"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그 밖의 사유"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할 수 있다"를 "중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식품명인전수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명인이"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로, ""식품명인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명인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명인제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25조제1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식품명인임을"을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5(종전의 제1호의4)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중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전업(轉業)ㆍ폐업 등"을 "전업(轉業)ㆍ폐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적용에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로,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로, "식품명인의 표시"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36조제2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2 중 "식품명인"을 각각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25조제1호의4"를 "제25조제1호의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식품명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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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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