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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어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의 기본현황 등만을 ‘유치원 알리미’에…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1
위원회 회부2019.06.12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어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의 기본현황 등만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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