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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6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정관 및 「독립기념관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업무영역을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헌 한나라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2.07
위원회 회부2010.12.08
위원회 상정2011.02.28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정관 및 「독립기념관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업무영역을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30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30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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