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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73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9 공포
발의2013.11.22
위원회 회부2013.11.25
위원회 상정2013.12.23
위원회 의결2014.02.26
법사위 회부2014.02.26
법사위 상정2014.04.15
법사위 의결2014.04.15
본회의 상정2014.04.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16
정부 이송2014.04.25
공포2014.05.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3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3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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