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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4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과학기술이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 국가의 지원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07.11
위원회 회부2013.07.15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과학기술이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 국가의 지원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고, 인정 등의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대상으로 국가가 감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07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0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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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