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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3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1.10
위원회 회부2014.01.13
위원회 상정2014.04.15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으로 지원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46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46 / 46
개정 전
개정 후
기능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인(技能人)”이라 함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技能)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①국가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장등의 선정2.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3. 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대부3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의 참가5. 기능장려적립금의 관리ㆍ운용6. 기타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인에 대한 대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ㆍ사단체 및 공ㆍ사기업체(이하 “事業主”라 한다)는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능자격소지자의 취업ㆍ처우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의 성질상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능자격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는 기능자격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그 기능자격소지자가 인사ㆍ보수등에 있어서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ㆍ허가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기능자격소지자가 다수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등급의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하여 인ㆍ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제8조(명장등의 선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이를 전수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직, 기능활동의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 지급의 중단 및 회수절차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협력)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창업자금 대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영업을 폐지한 경우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내기능경기대회)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금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장려금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부정행위자 제재)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장려적립금) 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2. 인사제도 개선3. 학습조직 구축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③ 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회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⑤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046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원금을"을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를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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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