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3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2
위원회 회부2017.03.23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하였으나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함.
또한, 교통사고를 돕다 사고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나, 최근 지진이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예우가 지원되므로 제외함(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