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49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복지재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나 공공사업, 기부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공공정책의 혁신을 가능케 할 대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1
위원회 회부2019.04.02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복지재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전통적인 복지나 공공사업, 기부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공공정책의 혁신을 가능케 할 대안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임.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므로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투자수익도 창출할 수 있음.
이에 세계적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공공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공공성과보상사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공공성과가 공공기관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에 대해 공공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공공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타당성평가와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사.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 평가기관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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