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6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1,91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의 사망이…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07 발의
발의2013.06.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1,91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8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15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
<삭 제>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문서의 서식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려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시체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의 장에게 시체 제공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시체 제공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체 제공 증명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갈음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시체 제공의 시기ㆍ절차, 시체의 사진 촬영,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 그 밖에 시체의 제공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시체의 인도)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과대학의 장과 시체의 인수자는 시체의 인도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삭 제>
제14조(시체의 화장)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遺骸)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할 때에는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 화장비(火葬費), 그 밖에 그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 (시체 표본 승낙)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를 위반한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8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유족의 승낙)"을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낙을"을 "동의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승낙"을 "동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승낙은"을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시체 표본 승낙)"을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낙을"을 "동의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낙은"을 "동의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승낙을"을 "동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승낙을"을 "동의를"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