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098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 위해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 환자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후대처방안 위주로…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7 발의
발의2014.01.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병원감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의약품이 투약되는 등 위해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 환자안전 차원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사후대처방안 위주로 대응해 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가 있어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진료과정 등에서 각종 실수를 유발하거나 같은 의료오류의 재발방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보고 및 재발 방지 등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관리의 질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환자안전관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관리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은 체계적인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를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바.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제외하고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조사·연구 또는 공유하는데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자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제외하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이나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따라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신청, 유효기간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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