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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084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상품, 관광지 등 현대사회의 주요 소비재 대부분은 이야기의 힘을 통해 킬러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으나,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체계적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은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이야기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이야기산업의 육성은 아이디어가…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27
위원회 회부2015.03.02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상품, 관광지 등 현대사회의 주요 소비재 대부분은 이야기의 힘을 통해 킬러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으나,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체계적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은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이야기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이야기산업의 육성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서 이야기를 산업화하여 경쟁력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한 이야기 창작환경과 이야기산업의 유통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이야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야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정한 이야기 창작환경과 이야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야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야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야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야기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야기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이야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야기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이야기 원천소재의 조사·발굴 촉진을 위한 지원과 이야기 기획·개발·창작 활성화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야기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이야기 유통 활성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야기 유통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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