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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6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성매매 조장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 앱)’은 182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채팅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임. 그런데…

대표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8
위원회 회부2015.06.09
위원회 상정2015.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성매매 조장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 앱)’은 182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채팅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임.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3초 이상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에서 채팅 앱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경고문구를 게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컨텐츠의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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