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535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광산업은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 기술발전을 위해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하지 못했음. 이에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2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광산업은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 기술발전을 위해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하지 못했음.
이에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광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등의 표준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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