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품질 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본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시범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의 우선적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 부문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서비스 품질 통합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10 신설).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11 신설).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안 제48조의12 신설).
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수수료 부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16호 신설, 안 제80조제3항제2호의2 삭제 및 제8호 신설, 안 제86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6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8 / 22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7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7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제3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8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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