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04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30 발의
발의2012.05.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도시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를 의미하는 원도심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교육?경제기반의 집단이동, 기반 시설의 노후화, 난개발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파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제시키는 등 실질적인 도심 기능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원도심의 회복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원도심 회복을 도모하기 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원도심 지역의 쇠퇴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거주민의 생활기반의 붕괴를 억제하고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의 회복 및 개선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인 원도심활성화기본방침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원도심활성화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도심활성화구역을 지정함(안 제13조). 다. 원도심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함(안 제22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원도심활성화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