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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61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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