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27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의 34.4%는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고, 70% 이상은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의 34.4%는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고, 70% 이상은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감독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사.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
차.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함(안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8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8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시설을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제7조(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 이사(회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회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