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321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음. 미국은 20년 전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을 제정했고, 연방법률 차원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음. 영국은 97년 괴롭힘방지법을 제정해 스토킹 및 유사행위를…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7
위원회 회부2012.08.28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음. 미국은 20년 전 대부분의 주에서 스토킹방지법률을 제정했고, 연방법률 차원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음. 영국은 97년 괴롭힘방지법을 제정해 스토킹 및 유사행위를 규제하며, 일본도 2000년 스토커행위등 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 우리도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고, 스토킹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지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호사건의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7조). 마. 판사는 스토킹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스토킹을 한 자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