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190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금까지 일ㆍ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또한 일ㆍ가정양립정책의 주요대상도 여성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9
위원회 회부2014.02.05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금까지 일ㆍ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또한 일ㆍ가정양립정책의 주요대상도 여성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층만이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년 및 노후설계에 맞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ㆍ생활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일ㆍ가정양립정책을 일ㆍ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내용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일ㆍ생활의 균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9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대체인력 채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대체인력의 채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 임신 중에 발생하는 증세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12조). 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무육아휴직을 30일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1개월 이내로 함(안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바. 사용자는 신청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신청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1개월 이내로 함(안 제18조제1항ㆍ제4항).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28조).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14세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보살핌 등을 이유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연 80시간의 범위에서 외출을 주어야 함(안 제30조). 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31조). 카.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용자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6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8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