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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32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8년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발표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등이 계기가 됨.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1999년 1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로 알려진 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1
위원회 회부2019.03.22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8년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발표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등이 계기가 됨.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1999년 1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로 알려진 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음. 또한,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 역시 상당함. 따라서 기존 남북관계 법령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사실적 한계를 일괄적으로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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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