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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어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6
위원회 회부2019.08.07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어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없으나,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의 자연체험 및 휴양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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