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045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교과용 도서 내용 및 심의기준의 정확성·객관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1
위원회 회부2014.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교과용 도서 내용 및 심의기준의 정확성·객관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 및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교육감 등은 검정도서 선정에 필요한 도서별 특징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발행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도록 하고, 검정도서는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과용 도서의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실시하고,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 저작자 등이 인정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교육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국정도서의 가격은 입찰 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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