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8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01 발의
발의2015.09.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조정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22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23 / 5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4.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생 략)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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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3조(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 각호의 1 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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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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