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663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군과 경찰에 끌려가 산과 들, 바다 등지에서 집단으로 희생되었음.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가족과 친척들의 시신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대부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3개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0
위원회 회부2015.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군과 경찰에 끌려가 산과 들, 바다 등지에서 집단으로 희생되었음.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가족과 친척들의 시신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대부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3개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1,617구의 유해와 5,600점의 유품을 발굴하여 반세기만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해를 발굴함으로써 응어리져 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전체 168개 유해매장 추정지에 묻혀 있는 유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아직도 전국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유해매장 추정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대학교 내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로 안치하였으나, 2016년 7월 협약 만료 이후 유해를 영구적으로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안장과 추모사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과 추모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 사업단을 둠(안 제5조 및 제6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누구든지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민간인 희생자 유해로 인정한 경우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가로 봉송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안장과 유품 보존 등을 위한 봉안시설을 마련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