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5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용어의 정비 및 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활성화 및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고,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24조제4항).
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기준 미달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폭넓게 보장함(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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