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4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안 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며(안 제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2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안 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며(안 제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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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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