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8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골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천연골재의 부존량은 고갈되고 골재공급원 개발을 위한 국토훼손 및 자연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골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천연골재의 부존량은 고갈되고 골재공급원 개발을 위한 국토훼손 및 자연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제정하였으나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순환골재 사용비율은 매년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2017년도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위반율이 88%에 이르는 등 순환골재의 사용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순환골재의 유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에 대한 회피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불명확한 품질확보 기준, 수급거리 등의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제도와 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35조의2제3호 및 제3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