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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보고 있음. 따라서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은 2013년 기준 L면세점이 52%, S면세점이 31%의…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3
위원회 회부2014.09.04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내 면세사업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받는 보세판매장의 특허로 보고 있음. 따라서 사업권만 획득하면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은 2013년 기준 L면세점이 52%, S면세점이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음. 또한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1천억원에서 2013년 6조8천억원(관세청 자료)으로 불과 몇 년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4년 9월 5일부터는 해외여행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정부는 2013년 말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연도 매출기준 0.05%(중소기업 등 0.01%)로 하였으나, 총 부과액이 법개정 전후 1,600만원에서 32억원 수준으로 면세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결국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공적 기여가 거의 없다할 만큼 미약한 수준으로 타 특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의 경우 16%의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음. 이에 대기업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공적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납부금’을 신설 (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신설된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의 납부금은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납부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은 제외.(안 제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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