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6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4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발의2015.12.23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89호) · 시행 2016-07-20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 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8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 중 "도지사"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