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6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3조의5제2항제4호).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마.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2호) · 시행 2020-10-17 · 바뀐 줄 56 / 10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 ③ (생 략)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6.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② (생 략)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4항ㆍ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ㆍ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3조의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4.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5.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신 설>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 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면 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생 략)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 설>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 설>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신 설>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4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2. 제60조제6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신 설>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0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2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을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4항 중 "제33조제9항"을 "제33조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4항ㆍ제5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을 제53조의5로 하고,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불투수층 면적"을 "불투수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제75조제2호 중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78조제1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ㆍ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