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건설, 조선 분야 등의 업황 부진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창원지점과 구미?여수?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수출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수출…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외건설, 조선 분야 등의 업황 부진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창원지점과 구미?여수?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수출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등까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폐쇄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폐쇄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