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5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켜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사업과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8
위원회 회부2019.01.29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켜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사업과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공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1조, 제6조제6호).
또한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기 설치된 국외분사무소(EPS센터)에서조차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도 공단의 국외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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