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0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부정수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8
위원회 회부2019.08.0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부정수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강제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 받은 돈을 은닉한다거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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