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능재난 발생 시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1
위원회 회부2019.09.16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능재난 발생 시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으로서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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