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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77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 160여개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약 300여개의 노점상이 휴게소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불량 상품을 판매하여 고속국도 및 관련 휴게시설의 관리를 어렵게 하고, 휴게소 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근거가 「도로법」 등에 산재하여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고, 처벌이 경미하여…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9.13
위원회 회부2012.09.14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 160여개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약 300여개의 노점상이 휴게소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불량 상품을 판매하여 고속국도 및 관련 휴게시설의 관리를 어렵게 하고, 휴게소 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을 단속할 근거가 「도로법」 등에 산재하여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고,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고속국도 및 고속국도 주차장, 휴게소 등에서 고속도로관리자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속도로관리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95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고속국도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고속국도 및 고속국도에 연결된 주차장, 휴게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고속국도시설”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으로 점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벌칙)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95호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과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고속국도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고속국도 및 고속국도에 연결된 주차장, 휴게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고속국도시설"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으로 점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2(벌칙)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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