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5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지역사회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여 왔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지구대 및 파출소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능력을 제고시키고 지역특성에…
대표발의 박성효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8
위원회 회부2012.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지역사회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여 왔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지구대 및 파출소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치안능력을 제고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적 치안활동에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순기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 없이 경찰기관의 운영요강이나 지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ㆍ운영이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봉사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조직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하나를 조직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둘 이상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풍속영업이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경찰서장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을 함(안 제6조).
마.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자율방범대의 구성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경찰서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대비한 자율방범대의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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