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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32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에 위치한 석탄가공업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사업장의 비산먼지, 폐수,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받고 있음. 실제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심지 연탄공장인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을 조사한 결과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폐질환…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0
위원회 회부2015.03.11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심지에 위치한 석탄가공업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사업장의 비산먼지, 폐수,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받고 있음. 실제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심지 연탄공장인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을 조사한 결과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폐질환 소견자로 나타났음. 현재 정부에서는 석탄광산근로자나 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실시하고 있으나, 도심지 인근 석탄가공업 사업장의 광해방지 사업이나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에서 광해 방지 및 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광해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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