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5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3.12
위원회 회부2015.03.13
위원회 상정2015.07.02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7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18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9 / 2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4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9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제4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4호의2,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