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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451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제안이유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3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8.05
위원회 회부2016.08.08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7.02.15
법사위 회부2017.02.15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따라서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해주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을 제정하여 유치원?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음.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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