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7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고 ‘최저임금제’가 2009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2.12
위원회 회부2018.12.13
위원회 상정2019.03.13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7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고 ‘최저임금제’가 2009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택시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택시 업계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실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0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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