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18 발의
발의2019.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었던 폐질환 및 폐외질환 조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제31조부터 제33조, 제36조의2·제33조의3 신설).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오로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명령을 받은 자료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36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2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89 / 14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삭 제>
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삭 제>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신 설>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 ④ (생 략)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 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 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단체) ① ∼ ③ (생 략)
제9조(피해자단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 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 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 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인정 절차, 인정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 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 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 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양급여2. 요양생활수당3. 장의비4. 간병비5. 특별유족조위금6. 특별장의비7. 구제급여조정금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양급여2. 요양생활수당3. 장의비4. 간병비4의2. 장해급여5. 특별유족조위금6. 특별장의비7. 구제급여조정금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인정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 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 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 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요양생활수당) 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 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 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 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제4호가목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제19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구제급여 지급결정 ”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 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 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제23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생 략)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 또는 금액을 지급한 후에 그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구제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 .
② 피해구제자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구제계정 의 운영 수익금
3. 피해구제자금 의 운영 수익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특별구제계정 의 결산상 잉여금
5. 피해구제자금 의 결산상 잉여금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제33조제6항에 따른 환수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2조 (특별구제계정의 용도) 특별구제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32조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 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간으로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인정신청자 중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특별구제계정 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피해구제자금 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인정신청자 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 지급신청자 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3조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3조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 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 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의 장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과 제3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정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삭제>
⑥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급여, 경비를 잘못 지급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특별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구제계정 의 출납절차 등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의 인정과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 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 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생 략)
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인정신청자 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 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인정신청자 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 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1.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나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 를 받은 사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 를 받은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 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0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대책"을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한다.
제5조 중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5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의 지급"으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구제급여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각각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각각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인정절차, 인정기준"을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구제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해급여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인정결과"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인정결과를"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을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구제급여의 범위"를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구제계정은"을 "피해구제자금은"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를 "조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26조"로 한다.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2조제1호에 따라"를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제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과 제3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정"을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지원의 인정과 제32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를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제36조제1항 중 "분담금"을 각각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으로 한다.
제38조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3조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구제급여나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를 "구제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으로, "정보"를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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