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58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25 전쟁 참전유공자는 약 14만7천여명이 생존해 있으며 평균 연령 82세로 대부분 고령자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수당 등 예우를 강화하고 생계보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을 정부에서 추진 중임. 하지만,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더라도 동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4
위원회 회부2013.06.25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6·25 전쟁 참전유공자는 약 14만7천여명이 생존해 있으며 평균 연령 82세로 대부분 고령자임. 이에 참전유공자의 수당 등 예우를 강화하고 생계보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을 정부에서 추진 중임.
하지만,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더라도 동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고 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는 그 만큼의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차감을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해 실제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등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계지원효과가 없음.
참고로, 이와 같은 취지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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