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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533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여개 이상의 공제화와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그 회원수도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공제사업을 표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수 공제회 사건 등을 계기로 공제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공제회는 그 회원의 복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 강석훈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5
위원회 회부2013.11.06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여개 이상의 공제화와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그 회원수도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공제사업을 표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수 공제회 사건 등을 계기로 공제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공제회는 그 회원의 복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공제회의 자산운용 실태에 대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제회가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실 투자를 계속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공제회마다 각각 그 소관부처가 달라 자산운용에 대한 공통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으로 부실한 자산운용이 계속되어 공제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군인ㆍ경찰ㆍ교직원공제회 등 일부 단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해 국가가 그 결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금이 낭비될 우려도 있음. 이에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상황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적절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공제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회원들의 이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함(안 제4조). 나. 공제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공제회는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함(안 제7조). 라.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안 제8조). 마. 공제회는 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함(안 제10조). 바. 금융위원회는 공제회에 대하여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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