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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4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5
위원회 회부2013.03.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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